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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관진 국방장관 “공군 ‘강제 금연’ 조치 재검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15:41
2015년 5월 23일 15시 41분
입력
2013-06-14 10:59
2013년 6월 14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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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가산점제 찬성…20일까지 대안 마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대 내 강제적 금연 조치에 대해선 재검토할 방침이다.
14일 김 장관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부의 반대에도 계속 제도 부활을 추진할 것이냐"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군 가산점제가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받았으나 가산점 비율 등을 조정하면 합헌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국방부가 자체 대안을 검토 중이고 20일 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만약 만장일치로 통과될 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표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이 강제적 금연 조치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시행하는 것이지만 기본권 침해는 위법사항"이라면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 총장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흡연자는 비행기 조종사 선발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해 부대 내 강제적 금연 조치를 시행했다.
또 김 장관은 군정권과 군령권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군 내부의 갈등 때문에 더는 추진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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