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규제 강도가 완화된 상태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는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공정거래법 제5장을 보강해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정부안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다.
이날 소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를 △정상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기존의 9%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안을 의결해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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