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이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대학교수 등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안의 효력 발생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19대 의원들은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의원 연금으로 알려진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원금도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내용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부터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전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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