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에 갈등해결 컨트롤타워 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6일 03시 00분


■ 국무회의서 개선방안 확정
차관 참여 점검협의회 분기마다 개최, 대형 국책사업 갈등영향분석 의무화

본보 17일자 A6면.
본보 17일자 A6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마다 열기로 했다. 이 협의회에서는 각 부처의 갈등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갈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그와 별도로 국무1차장은 매달 ‘갈등점검실무협의회’를 주재해 부처와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실질적인 갈등관리 컨트롤타워를 맡는 내용이 포함된 ‘갈등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지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이 수년째 해결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갈등 예방 대책을 세우고 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안을 보면 동아일보가 17일부터 19일까지 연속 보도한 ‘갈등 대한민국, 해법을 찾아라’ 3회 시리즈에 담긴 제언 중 상당부분이 반영됐다.

동아일보는 공공사업이 시작되면 이미 행정절차나 투자가 이뤄져 갈등이 발생해도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 진행 초기에 갈등 요인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갈등영향분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댐 건설, 교도소 이전과 같이 반복되는 갈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 관리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무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외에도 부처가 자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해 갈등영향분석을 전향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 수자원, 군 시설 등 동일한 형태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 매뉴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사실상 갈등 관리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실시 등 중앙부처와 같은 갈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집단민원 성격이 강한 갈등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권익위와 국무조정실 합동조정을 통한 갈등 해결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에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갈등 해결 실적을 각 부처의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갈등 과제 추진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지원하는 온라인 관리 시스템과 갈등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안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반영된다.

동아일보와 공동기획으로 시리즈를 진행했던 강영진 성균관대 갈등해결연구센터장은 “새 정부가 공공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제 또 다른 갈등 해결의 축인 국회도 갈등 해결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국무조정실장#국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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