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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두환 추징시효, “10년 연장…추적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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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11:34
2013년 6월 26일 11시 34분
입력
2013-06-26 11:25
2013년 6월 26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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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널A 뉴스 갈무리
‘전두환 추징시효’
여야가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 연장방안에 합의했다.
지난 25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 및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의 추적권한을 강화해 불법 취득한 재산일 경우 가족 등 제3자에게도 추징을 가능하게 했으며 관련자의 과세 및 금융자료 확인도 허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을 거부할 경우 노역형을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은 제외됐으며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전두환 추징시효’ 소식에 네티즌들은 “10년이 뭐냐 이런 것은 시효 자체를 없애고 무기한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재 형법 78조는 추징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올해 10월로 만료되면서 추징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 트위터 @love2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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