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이른바 '갑을(甲乙)관계법'을 비롯해
순환출자 금지, 대주주적격성 심사 확대 법안 등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소위는 내달 2일 오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숙려기간 등을 고려하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내달 2일 본회의에 올려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성과는 전날 정무위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4%로 축소,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정도에 그치게 됐다. 4월 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프랜차이즈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갑을 관계법의 경우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지, 새누리당이 내세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강할지에 대해서 조차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정무위에는 갑을 관계와 관련해 이종걸·이상직·이언주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애초부터 민주당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을(乙)지키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갑을관계법 처리 의지를 내비친 반면, 새누리당은 '갑을(甲乙)
상생'을 강조하며 온도차를 보여 이들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었다.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 역시 6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진술을 듣는 수준에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순환출자 금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자산합계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같은 법안에 맞서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은행에서 보험·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와 관련해선 최대 주주가 죄를 짓지 않아도 특수관계인 1명이 법을 어길 경우 주식 매각 명령을 받는 이른바 '금융
연좌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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