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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폭력 피선거권 박탈법, 안행위 통과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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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19:16
2013년 6월 27일 19시 16분
입력
2013-06-27 19:16
2013년 6월 27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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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회의장에서 회의 방해 등의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부수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적용, 형법 상 폭행죄 보다 높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 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해 회의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과 함께 5∼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초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 일정이 없었지만, 6월 임시국회 내에 이같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회의를 소집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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