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정책은 시급한 것부터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8일 03시 00분


경기회복에 과도한 부담 안 주도록…
일감몰아주기-부당하도급 우선 개선, 집단소송 확대는 충분한 검토후 처리

정부는 2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것부터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속도를 조절하거나 가급적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기업집단(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과 부당 하도급, 불공정 가맹거래 개선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이 둘은 경제적 약자의 시장 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률안도 이미 국회를 통과했거나 통과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심의 중이다.

정부는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그 다음으로 추진할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선정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잉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집단소송제 확대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두 제도 모두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리점에 대한 ‘물품 밀어내기’ 등을 규제하는 이른바 ‘남양유업법(갑을관계법)’은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정부가 새 법을 만드는 데 반대하고 있는 데다 여야 간 견해차가 커 6월 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공정위 당국자는 “집단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남양유업법은 법리 문제와 부작용 방지 장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경제민주화#경기회복#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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