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는 9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위원장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가 증인 출석 거부를 이유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내가 친박(친박근혜)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라고 반발했다.
홍 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작년 도지사 경선 때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하더니…. 일부 친박들의 주도권 다툼이 도를 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동행명령장은 적법한 내용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홍 지사는 이날 오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한 특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인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국정조사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특위는 여야 합의로 “10일 오후 4시까지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과 장소에 국회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해 고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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