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상 특별법 필요” “재정부담 늘어 곤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1일 03시 00분


당정, 개성공단 지원법 제정 불협화음

새누리당과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손실금 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개성공단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일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당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1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12일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손실 보상과 함께 공단 입주기업이 북한의 공단 폐쇄 조치 등으로 국내로 철수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해외유턴제, 납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내에 같은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복수공장제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입수한 ‘개성공단 손실보상 특별법안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통일부는 “손실 보상 입법 문제는 기존 보험제도,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재정 부담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개성공단 지원법#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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