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 일기보다 검색 어려운 지정기록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9일 03시 00분


[盧-金 회의록 행방불명]
포털과 달리 색인목록으로 검색… 키워드-제목 아예 없이 보관하기도

대통령기록물은 크게 공개기록과 비공개기록으로 분류된다. 비공개기록은 다시 비밀기록과 지정기록으로 나뉜다. 비밀기록은 현직 대통령과 해당 부처의 장관은 볼 수 있다. 지정기록물은 국가기록원 이관일로부터 15년에서 30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나 법원의 영장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국가기록원 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은 총 825만 건이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이 통계 오류(6만 건), 이전 정부 기록물(66만 건) 등을 추려내면서 755만 건으로 수정됐다. 이 중 ‘이지원(e-智園)’ 시스템으로 관리돼 ‘전자문서’ 형태로 이관된 기록물은 72만 건이다. 친노 측은 2007년 정상회담 회의록도 전자문서 형태로 기록원에 이관됐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이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관의 관리 시스템은 ‘PAMS(팜스)’이다. 팜스는 자료가 이관될 때 입력한 색인 목록으로 검색하는 방식이다. 암호처럼 지정된 단어, 예를 들면 정상회담 자료를 이관할 때 ‘○○○’라고 입력했다면 ‘○○○’라는 단어를 넣지 않고서는 정확한 검색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조선시대 왕의 일상을 기록한 ‘승정원일기’보다 특정 사안에 대한 기록을 찾아내기가 훨씬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의 대통령비서실 격인 승정원의 기록은 3243책 2억3000여만 자(字)나 되지만 날짜별로 기록돼 있어 데이터베이스화한 승정원일기는 날짜별 검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존 연한 내에 지정기록 검색이 제대로 되는지가 아직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두 시스템이 서로 달라 국가기록원이 이지원을 통째로 넘겨받았더라도 일부는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측 윤건영 보좌관은 “정상회담 대화록처럼 중요한 기록물은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자료 검색에 필요한 키워드와 제목을 아예 달지 않거나, 달아도 아주 두루뭉술하게 달아 자료 검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대통령기록물#비공개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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