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2억 원에 이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18일 전 전 대통령 사저, 친인척 일가 주거지 등에 대한 이틀에 걸친 압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재산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에서 회계분석과 계좌추적 요원 8명을 추가로 파견 받아 압수물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작업에도 본격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일단 17일로 다 끝났다”며 “미술품 등의 압수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한 뒤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아닌 측근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집행은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일가 친인척은 물론이고 측근들에게도 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검찰 관계자는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 측근이라 해도 비자금을 맡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전 전 대통령 일가 및 친인척들의 재산에 대한 집행 작업 및 매입 자금 출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물 분석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전 전 대통령 일가와 비자금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번 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부 끝나는 대로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람들을 추려내 먼저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의 금융거래 정보나 과세 정보도 요구해 서둘러 확보할 방침이다.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은 해당 기관들이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이 국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할 때가 많아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검찰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은 데다 만약 추징금 환수가 잘 안될 경우 비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 30곳에서 보석 그림 도자기 불상 등을 압수했지만 압수품의 시가를 모두 합쳐도 추징금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자금이 오래전부터 ‘세탁’됐을 가능성도 높고 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매입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전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들이 “내 재산으로 사들인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가능한 한 많이 추징할 수 있도록 모든 수사력을 쏟아붓는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추징팀 규모도 대검 요원들까지 합하면 총 36명이나 돼 특별수사부 못지않은 ‘무기’를 갖췄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 집행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향후 수사로 전환되면 특별수사팀으로 전환돼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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