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17일.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했다. 이 조치는 결국 광주민주화운동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그 후로 33년간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은 선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사진)이 22일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다소 ‘뜬금없는’ 법안으로 비친다. 민주화 이후 사실상 계엄법은 사문화됐다. 계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2010년 정부가 법률상의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꾼 것을 제외하면 2006년 2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계엄선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되, 요건에 맞으면 이를 다시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계엄법에는 계엄 기간의 제한이 없다. 또 계엄이 선포된 뒤에도 계엄사령관이 거주·이전 및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게 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였다. 계엄이 해제된 뒤 1개월간 군사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계엄은 마치 사라진 제도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전쟁 위협이나 정권 붕괴로 인해 다시 발동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며 “이 상황에 대비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미리 줄여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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