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은 않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3일 03시 00분


관련부처 합의… 인하폭 8월 발표
법안 확정때까지 집 거래 끊길수도… 지방세수는 소비-소득세로 보전 검토

집을 사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취득세 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정부 부처들이 합의했다. 하지만 취득세율 인하 폭과 시행 시기가 미정인 데다 관련 법안이 확정된 이후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취득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한 지 2주일 만에 부처 간 합의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표(課標) 구간별 취득세 인하 폭과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담은 구체적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현행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 거래가격이 9억 원 이하면 2%, 9억 원 초과면 4%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림에 따라 구멍이 나는 지방세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올려주는 방법으로 보전해줄 가능성이 높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에 돌려주는 세목인데 이 세율을 1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지방에 배정하는 세목이다. 정부는 지방소득세 세율은 그대로 둔 채 과세 방법을 바꿔 취득세 재원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취득세 감면시한이 만료된 7월 1일 이후 거래된 주택에 대해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소급 적용은 입법권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뒀다.

주택업계는 취득세 인하 방안이 부동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면 거래가 끊기는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몇 달 기다리면 취득세를 덜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수요자들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홍수용 기자·장윤정 기자 legman@donga.com
#취득세#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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