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서울 양천고 교사직과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겸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해 의원 자격심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은 114명으로 자격심사를 청구하려면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28명이다.
이종필 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2년간 교원과 교육의원직을 겸직했다”며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문의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공당인 새누리당이 이를 알면서도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민병호 서울시선관위 지도관은 “(김 의원의 주장은) 금시초문이고 서울시선관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임기 중 일어난 일이므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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