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두환 예우 중단 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7일 03시 00분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인데 법 집행을 회피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 외에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경호 및 각종 경비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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