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세무조사 무마 뇌물수수 혐의… 조사뒤 바로 사전영장 청구하기로
서울국세청서 주식이동 자료 확보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이번 주 안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 전 국세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CJ그룹 주식이동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고가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전 전 국세청장을 이번 주 내에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후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CJ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7일 구속 수감된 허병익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59·전 국세청 차장)에게서 “CJ그룹이 준 30만 달러는 모두 전 전 청장에게 전달했고 손목시계 2개도 받아 나눠 가졌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 이에 대해 전 전 국세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30만 달러는 물론이고 손목시계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회장의 주식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 원을 탈세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과정에 CJ그룹 측의 로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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