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법 개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범위를 축소하거나 시행 시기를 미루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 각각에는 그 나름의 취지와 이유가 있는데 복수의 조항이 결합하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 같다”며 현재의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거리가 있음을 시인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집중투표제와 함께 시행된다면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이 외국계 헤지펀드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계열사 지분을 지주회사 체제로 단일화한 곳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의무화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경제민주화를 마무리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쪽으로 돌아선 만큼 상법 개정안이 경제 활성화에 악재(惡材)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주도하다 보니 기업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6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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