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제부처들 “상법개정안 현실과 안맞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8일 03시 00분


법무부에 “수정 필요” 의견 전달키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과 거리가 있고 경제활성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조만간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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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경제부처들은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측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뿐 아니라 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을 주도한 법무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다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들도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안이 나왔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6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25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경제부처와 경제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도 국회에 넘어오기 전 정부 차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논란이 되는 5개의 사항을 각각 검토해 내용을 보완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5개 사항이란 상법 개정안 중 기업들이 특히 반대하는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말한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의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입법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직접 개입하는 대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입법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상법개정안#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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