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고 활동’ 범민련 핵심간부 4명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4일 03시 00분


檢 ‘김일성 유훈 받들자’ 문건도 발견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해 온 사실이 재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와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순신), 국가정보원, 경찰청은 13일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실질적인 조직 운영과 이적 활동을 주도해온 김모 부의장(72) 등 핵심 조직원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정모 대외협력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김모 조직위원(50·구속 기소)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일본에서 활동 중인 북한 공작원 박모 씨(64·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와 전화나 e메일로 접촉하며 지령을 받은 뒤 공동성명서 등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집회 전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는 지령을 받은 뒤 거의 유사한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안 당국은 김 조직위원의 자택에서 “(김일성의) 유훈(遺訓) 때문에 범민련 운동을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도 발견했다.

김 부의장은 자택에 북한 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고, 김모 사무차장(40·구속 기소)은 범민련 결성 19돌, 22돌 기념행사에서 사회를 보며 미군 철수와 국보법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한 혐의다. 김 사무차장과 이모 대외협력국장(41·구속 기소)은 이적표현물이 저장된 USB 메모리에 암호를 걸어 검찰의 수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 당국은 약 16년에 걸쳐 범민련 남측본부 지휘부 14명을 형사 처벌했음에도 남측본부가 종북·이적 활동을 계속해 핵심 조직원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조국통일범민족연합#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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