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중증질환 진료비 등 핵심공약 벌써 삐걱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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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후폭풍]

정부가 세법개정안 수정에 따른 공약 축소는 없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미 후퇴 논란이 벌어졌다.

당초 수준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가장 큰 공약은 기초연금이다.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소득하위 70%가 약 10만 원 받는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밑그림을 그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 또는 80%로 축소했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거나 소득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복수안을 제안했다.

행복위 안을 토대로 8월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예정인 보건복지부는 재원 마련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차등 지급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면 약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노인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도 후퇴 논란의 중심이었다. 박 대통령은 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제목으로 “비급여 부문을 포함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을 10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부터 건강보험이 일부라도 지원하는 진료항목을 99.3%까지 끌어올리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6월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거의 모든 4대 중증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 계획은 환자 부담이 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을 제외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를 추가하면 건보 적용항목은 91.4%로 줄어든다. 환자의 실제 부담률은 약 3조 원에 이르는 간병비를 제외하고도 현재 25% 수준에서 2016년까지 17% 수준으로 내려가는 데 그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기초연금#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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