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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에도 ‘로또’ 있다는데… 1등 당첨금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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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03:00
2013년 8월 26일 03시 00분
입력
2013-08-26 03:00
2013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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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북한에도 우리나라의 '로또'격인 복권이 존재한다.
북한 최초 공공기관발행 채권인 '인민생활공채'가 바로 그것이다. 2003년 5월부터 발행된 '인민생활공채'는 복권 형식을 도입해 북한 주민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로또'만큼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다.
25일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에 따르면 북한의 복권인 '인민생활공채'는 기본적으로 10년 만기 무이자 적금 형태로 운영된다. 약 1년이 1번씩 1등부터 7등까지 당첨자를 선정해 원금과 당첨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종류는 500원, 1000원, 5000원 등 모두 3가지. 1등에 당첨되면 원금의 50배까지 당첨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복권 운영은 그리 원활하지는 못하다. 처음 복권을 도입한 2003년~2004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추첨했으나, 2005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으로 늦춰졌다. 이후 복권 판매가 부진하자 수년 간 중단하다가 2010년 다시 부활했다.
재정 상태에 따라 추첨이 들쑥날쑥하니 북한 주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복권의 목적도 공익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짙다. 북한 당국이 복권의 구입 여부에 따라 주민의 충성심을 평가하는 것. 100만 원 이상 복권을 구매하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공동명의로 '애국표창장'도 수여한다.
또 이렇게 모아진 복권 수익금은 주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나 혁명사적지 건설 등 정치적 선전물을 만드는데 쓰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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