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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전 ‘서류 파쇄’, 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8-30 08:51
2013년 8월 30일 08시 51분
입력
2013-08-28 14:51
2013년 8월 28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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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주거지 등 10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통합진보당 사무실은 침묵이 흐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압수수색 직전 이석기 의원실에서 일부 문서를 파쇄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기 의원실 일부 보좌진은 28일 오전 8시께 국정원 직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 채 일부 서류의 위치를 옮기고 파쇄기에 넣었다. 이 장면은 의원실 창문 가림막 틈새를 통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현재 이 서류의 정확한 내용과 파쇄 목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30여분 후 국정원 직원과 검찰 수사관 등 20여명이 들이닥쳤지만, 의원실 관계자들은 "진보당 쪽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며 저항했다. 결국, 압수수색 강제집행은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이뤄졌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민족해방(NL) 계열 출신으로, 잠수정을 타고 평양으로 갔던 김영환 씨와 함께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석기 의원은 같은 당 김재연 의원과 함께 당내 비례대표 부정경선 혐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자격심사안이 올라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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