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단독/“3년 간 감청해 대화 확보”…‘이석기 녹취록’ 실체는?

  • 채널A
  • 입력 2013년 8월 29일 2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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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녹취를 갖고 있다고
채널 A가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국정원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3년 간 감청을 해서
이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정동연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채널A 영상]단독/“3년 간 감청해 대화 확보”…녹취록 실체는?

[리포트]

국정원이 확보했다는
이석기 의원의 “전시상태에 대비해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발언.

국정원은 합법적인 감청을 통해
이 발언을 녹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감청을 실시했다”면서
“40여 차례의 비밀회합 대화 내용 대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비밀회합 장소를 파악하고
감청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이석기 의원과
조직원들이 나눈 발언의 녹취 분량은
3시간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40여 건이 넘는 회합 녹취 가운데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를 입증할 대화 내용은
5건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 김경진 변호사]
“합법적인 영장 발부받아서 감청하고 감청된 내용을 녹음한 자료는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내란 음모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대상입니다.

채널A 뉴스 정동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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