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찬성 의견을 모았기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확실시 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찬성 표결'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이 의총에서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자며 '자유투표'를 주장했으나 '찬성 당론' 쪽으로 방침이 결정됐다.
김한길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도전하는 모든 적들과 결연히 맞서겠다"며 체포동의안을 이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체포동의안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는 만큼 기권 등 일부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당도 이날 오전 열린 대표단-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이정미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이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한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정의당은 제보자의 진술에 대부분 의존한 국정원 수사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보며, 내란음모죄를 구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국정원의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식 수사 또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하지만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해명은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잦은 말바꾸기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오늘 이정희 대표의 해명 또한 분임토의에 대한 일정한 변호일 뿐, 이석기 의원의 강연에 대한 해명은 아니다. 오히려 녹취록 상의 대화가 실재했다는 것만 분명해 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셋째, 정의당은 그동안 이미 수차례에 거쳐 이석기 의원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기를 원했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에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지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없이 국정원 개혁 요구를 내란사건의 진위여부로 뒤덮어버렸다. 이제 헌법에 의해 그 활동을 보호받고 있는 공당의 국회의원과 그 당의 주요 간부들이,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구상과 논의를 한 것에 대해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네 번째 이유로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법적 유무죄를 전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며 "정의당의 입장은 이석기 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해제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진실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