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이정희 대표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녹취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음모 혐의의 핵심 증거로 지목된 이른바 5.12 모임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특히 녹취록에 담긴‘총기탈취.시설파괴’언급에 대해 이정희 대표는 "실행하지 않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장난감 총을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총기탈취 및 시설파괴 언급은 있었지만 130여명 중 한 두명이 농담처럼 말했을 뿐이고, 반대하는 말이 나오거나 웃어넘겼다. 무슨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내용만 담긴 녹취록으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정희 대표는 또 "이석기 의원에게는 본인이 직접 입에 담지도 않은 총기 탈취와 시설파괴를 지시했다는 허위보도를 쏟아붓고, 130여 명 참가자들 가운데 한두 사람의 말의 책임을 이석기 의원에게 지워 이들 모두에게 내란음모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라며 이석기 의원을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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