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82) 측이 미납추징금 1672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자진 납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4일 노태우 전 대통령(81) 측이 남은 230억 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16년을 끌어온 미납 추징금 논란이 마무리됐다. 전 전 대통령 측 역시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해서 납부할지 가족 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4일 “전 전 대통령 일가 내에서 자진 납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결정은 전 전 대통령 가족의 몫이고 검찰이 재용 씨 조사에서 자진 납부를 요구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현재 보유한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1600억 원이 넘지는 않는다고 보고 약 1000억 원 정도만 우선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압류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은 약 800억 원 규모다.
전날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가 이날 새벽 귀가한 전 씨 차남 재용 씨는 추징금 자진 납부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수사의 압박에 더해 노 전 대통령 측의 추징금 자진 납부 논의 과정까지 공개되면서 자진 납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자녀와 친척 등 자신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을 겨냥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 씨가 3일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한 것도 자진 납부 의사를 미리 전하러 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자진 납부를 논의 중이라는 것까지만 확인했을 뿐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 “이와 상관없이 숨겨진 비자금을 찾아내는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150억4300만 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했으며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로 귀속됐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 받았고 이 중 230억 원이 미납돼 있었다. 앞서 2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 원을 대납했다. 재우 씨는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세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보유 주식과 자신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50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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