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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영장실질심사 “혐의 인정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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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5 13:51
2013년 9월 5일 13시 51분
입력
2013-09-05 13:49
2013년 9월 5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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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수원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날 구인영장 집행으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묵은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들은 불상사를 대비해 이 의원을 차량에 대기시켜 10여분간 주변 상황을 정리한 뒤 이 의원의 팔짱을 끼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안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법원으로 이동 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수원지법 411호에서 열린다. 이 의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대기하게 되며 법원은 이 의원의 변론 등을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다.
구속영장 발부시 이 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국가정보원에서 10일, 검찰에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12일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과 비밀모임을 갖고 파출소, 무기저장고, 주요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회합자리에서 '빨치산 활동'과 같은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했다.
국가정보원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4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정원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진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수원남부경찰서로 보냈다.
이 의원은 구인 직후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철저히 조작됐다. 혐의 인정 안한다. 진실을 믿는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석기 영장실질심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석기 영장실질심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이석기 영장실질심사, 너무 뻔뻔하다” “이석기 영장실질심사, 깨끗하게 모두 밝히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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