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福島) 현 등 일본 내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다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세슘 검사를 해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검사증명서 발급을 요구해 사실상 수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6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은 후쿠시마 현 외에 미야기(宮城), 도치기(회木),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지바(千葉), 이와테(巖手), 아오모리(靑森) 등이다.
수입금지 조치는 9일부터 적용된다. 이들 8개 현에서 이미 수입된 수산물에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일본산 수산물 및 축산물은 세슘 기준치(kg당 100베크렐) 이하일 경우 국내에 수입 유통됐지만 앞으로 기준치 미만의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플루토늄과 스트론튬 등의 추가 검사증명서를 요구한다.
정부 당국은 이 경우 검역 기간이 최대 6주 길어져 사실상 반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준치 이하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올해 9건 등 총 131건에 이른다. 총 검사 건수 1만3173건 중 1% 수준이다.
정부는 이들 8개 현에 대해 그동안 수산물 50종의 수입만 제한해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오염수가 유출된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 정부가 특별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승 식약처장은 “지난달 19일 이후 하루 수백 t의 오염수가 원전사고 현장에서 태평양으로 흘러들고 있다”며 “향후 사태 예견이 어려워 특별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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