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6일 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하는 정당 및 단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팀장을 맡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배치됐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은 비상임으로 참여한다.
TF는 또 이적단체를 해산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아도 강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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