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에 형법상 ‘여적죄’ 추가 적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9일 03시 00분


‘적국과 합세 대한민국에 항적’ 혐의… “내란음모 혐의 무산 대비” 분석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사흘째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대상자 6명 가운데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2명을 7일 소환 조사했으며 9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10일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11일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원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이들에게 내란음모 등 혐의 외에 형법상 여적죄(與敵罪)를 추가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형법 93조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할 만큼 내란죄에 준하는 중범죄다. 내란죄처럼 여적죄도 미수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의 단계가 있고 모두 유기징역 2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가 여적 혐의도 추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본다”며 “여적죄를 추가하는 결정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적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해 같이 행동하려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여적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고 주로 전쟁 중에 해당되는 혐의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여적 음모 혐의’ 적용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산됐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집어넣으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여적죄(與敵罪) ::

외부의 힘을 통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외환(外患)죄의 하나로 형법상 유일하게 사형 외에는 다른 형량이 없는 죄다. 다른 외환죄와 마찬가지로 미수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적죄(利敵罪)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것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국정원#내란음모#이석기#여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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