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50일 앞… 대법, 의원 6명 선고 미뤄 대진표 캄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0일 03시 00분


선거법상 3개월내 재판규정 있는데, 새누리 4명 민주 2명 판결 차일피일
재보선 확정 선거구 2곳밖에 없어

여야가 다음 달 30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선거를 50일 앞둔 지금까지 재·보선 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 3심은 3개월 안에 각각 끝내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원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김형태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북 포항남-울릉과 지난달 25일 폐암으로 별세한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두 곳뿐이다. 다음 달 재·보선을 치르기 위해선 이달 30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야 하지만 3개월 이전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새누리당 4명, 민주당 4명이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갑)은 2월 벌금 300만 원,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을)은 3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4월 회계책임자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에게도 5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민주당에선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을)과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완산을)이 5월에,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이 6월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배기운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8월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 재·보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과 배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은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5∼8월 상고심이 선고됐어야 하는데 법원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측은 “법리적으로 판단이 엇갈리는 일부 쟁점 때문에 치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특히 강행 규정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해당 법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권 일각에선 재·보선이 ‘박근혜 정부 중간시험대’로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당이 법원에 재판을 늦게 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9일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고 본격적인 재·보선 준비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미 재·보선 기획단장인 안규백 의원을 중심으로 예비후보자들의 자격 요건, 전과 유무, 경쟁력 등을 확인하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를 가동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도 독자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재·보선 선거구가 이달 말에 확정된다면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사전검증 없이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창봉·권오혁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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