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당사자 협조없으면 불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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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파문] 법무부 감찰 어떻게 이뤄지나
영장없이 자료제출-답변 강제 못해, 단순 인적사항 수집에 그칠 가능성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3일 지시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감찰’이 사실상 16일부터 시작됐다. 안장근 법무부 감찰관을 비롯해 감찰담당관, 검사 2명 등이 투입돼 기초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 상태가 ‘감찰’이 아닌 ‘진상조사’, 즉 수사로 치면 내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무부 감찰 규정을 준용할 예정인데 어떤 규정을 준용할지 감찰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의 성패는 혼외 아들의 어머니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임모 씨(54)의 협조에 달렸다. 감찰관은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출석 및 답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임 씨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을 밝히는 데 핵심인 유전자 검사를 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 씨의 아들도 강제로 귀국시킬 근거가 없다.

채 총장과 임 씨 간 통화 기록이나 계좌 추적은 법무부가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통화 기록이나 계좌 추적에 필요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 총장의 경우 감찰 규정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하지만, 결국 임 씨 측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임 씨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감찰은 임 씨와 아들의 기본적인 신원과 인적사항 등을 수집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감찰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감찰 결과는 언론에 공표하지 않지만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감찰 착수 사실도 언론에 공지한 데다 온 사회가 주목하는 사안인 만큼 감찰 결과 역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채동욱#채총장 혼외아들 의혹#유전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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