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일이 적지 않지만 불효자를 둔 대다수 부모들은 속만 끓이는 게 현실이다.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하는 부모들도 종종 있지만 승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증여 뒤 6개월이 지나면 ‘증여해제권’이 효력을 잃게 되고, 부양에 대해 명시적 약속이 없었을 경우에는 증여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67·경북 경주·사진)이 지난달 발의한 일명 ‘효도법’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증여를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조건부 증여’ 개념을 신설한 것이다.
정 의원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의 증여는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21일 “자식의 부양의무까지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개정안이 효(孝)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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