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단독/법무부, 통진당 해산 청구 내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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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9월 25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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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오늘 채널 A 종합 뉴스는 단독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헌법에 어긋난 활동들을 했으니
해산시키도록 심판해달라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 법무부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채현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리포트]

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당원들이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이뤄지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법무부는 이달 6일 특별팀을 구성해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지
법리 검토를 해왔습니다.

먼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등을 주장하는
통진당의 통일 관련 강령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온
북한의 강령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한다'는
통진당의 강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특별팀은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영주 변호사]
"공산주의가 노동자 농민의 주권,
프롤레타리아 주권을 주장하듯이 민중민주주의는
민중만의 주권을 주장하고…"

위헌정당 해산 청구의 이론적 근거로는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영주 변호사]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전복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죠."

법무부는 다음주 초 최종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 뒤
제소 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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