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26일 내란음모 혐의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26일 03시 00분


檢 “혐의 증거 충분” 일정 앞당겨… 홍순석 등 3명은 25일 구속기소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구속 중인 이석기 통진당 의원을 26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기소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해 빨리 기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은 25일 구속 기소했다.

3명의 기소 혐의는 국가정보원이 이들을 체포할 당시 제시했던 내란음모와 선동(형법 제90조 제1, 2항),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 동조(제7조 1항)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의원이 2003년 8월 만든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핵심조직원으로, 이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수차례 공동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이 한때 적용을 검토했던 여적죄(형법 제93조)나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이 북한과의 연계에 대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에게도 유사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검사는 “26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기소 내용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 기자·차준호 기자 bibulus@donga.com

#이석기#통합진보당#이석기 내란음모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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