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된 비자금으로 확인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 매각대금을 국고로 환수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추징금이 납부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외사부장)은 장남 재국 씨(사진)가 차명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땅 매각대금 가운데 26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 계좌로 24일 14억5700만 원이, 25일 12억300만 원이 각각 입금됐다.
이 땅은 조카 이재홍 씨가 1991년 매입했다가 2011년 4, 5월 한 외식업체 대표에게 51억3000만 원에 매각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땅은 재국 씨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이 씨 명의를 빌려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압류됐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매각대금도 곧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4일 첫 회의를 열고 재산 환수 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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