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기소, 검찰 “녹취록 외에 다른증거 다량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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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9월 26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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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구속)에 대한 중간수가결과가 발표됐다.

26일 오후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석기 의원 등 RO 핵심 관계자 4명을 구속해 수사한 결과, 피고인들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서명날인까지 거부하고 있으나 RO의 실체와 비밀회동에 관한 조직원의 진술, 각종 녹취록, 압수된 문건과 디지털 증거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돼 이석기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이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RO 모임에서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의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KT 혜화지사와 평택LNG기지 등 구체적인 타격 대상을 거론하는가 하면, 인터넷에서 도는 총기제조법과 폭탄 제조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전에도 수차례 RO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 혁명가요 등을 부르고,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북한 소설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또 이 모임에서“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한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전날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이들 역시 권역별·부문별로 모여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등 폭동에 대해 토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사진=양회성 기자
사진=양회성 기자


검찰은 RO 모임에 참석했던 제보자를 재판 증인으로 세우기로 하는 등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측은 “녹취록외에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들을 많이 확보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수사 중이라 자세히 발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석기 의원 등을 변호하는 김칠준 공동변호인단 단장은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난 직후 수원지법 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 없이 증거 능력이 불분명한 녹취록과 제보자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다.

영상뉴스팀
(이석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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