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논란]
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국정감사 10월 14일부터 실시
‘국정원 개혁특위’는 합의 못해
여야가 27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2일 개회한 지 25일 만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정기국회는 30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민주당이 요구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10월 1일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6명, 민주당 5명, 비교섭단체 1명이 질의에 나선다.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한 내용도 긴급 현안질의 주제에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핵심인 국정감사를 조속히 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민주당도 채 총장 사퇴와 기초연금 공약 수정을 하루씩 나눠서 질의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절충점을 찾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사안 모두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로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달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차례 열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특위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7일도 정부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수정안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더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많은 어르신이 ‘괜찮다. 경제가 먼저다. 자식 손자 앞으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는 주장도 폈다.
반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의 청장년층 즉, 미래의 노인들에게 더 많이 죄송해야 한다”며 “지금의 40, 50대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할 경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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