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金 회의록 후폭풍]
새누리 “이미 기밀해제된 상태”… 민주당 “외교관례 어긋나” 반대
남북정상회담 녹음파일 공개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녹음파일은 ‘회의록 초안을 왜 폐기했을까’라는 의문점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봉하 이지원(e知園·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에서 삭제된 회의록 초안과 관련해 “정상회담 내용 중 불리한 것을 고치지 않았겠느냐”며 “(참여정부 인사들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록 논란 종식의 유일한 방법은 녹음파일 공개”라고 했다. 녹음파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화 내용이 육성으로 담겨 있어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정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이 녹음파일을 제출하면 여야 정보위원들이 내용을 듣고 국정원에 보관된 회의록(수정본으로 추정)과 대조하면 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정원은 6월에도 정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2급 기밀문서로 보관해온 국정원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다. 녹음파일도 이때 기밀해제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했다. 6월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가 잘못된 것인 만큼 녹음파일 공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측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인 우윤근 의원은 “정보위원장 단독으로 녹음파일 공개를 요구할 권한이 없고 국가 정상 간 대화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것은 외교관례에 어긋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때 회의록이 불법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견해다.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유세 때 활용한 것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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