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 수급대상 810명 → 500명선 줄어들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7일 03시 00분


내년 자격 강화에 헌정회 시끌시끌… 재직 1년 안된 31명은 대상서 제외
150여명 “안받겠다” 재산신고 거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가 요즘 시끌시끌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7월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헌정회가 최근 ‘의원연금’으로 불리는 연로회원 지원금 수급 자격 여부 조사에 나서면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6일 현재 생존 전직 의원은 1111명. 국회는 올해 헌정회 지원 예산으로 모두 128억여 원을 책정했고 이 가운데 117억여 원이 65세 이상 연로회원 810여 명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내년부터 5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회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일부터 10일까지 전직 의원들을 상대로 재산과 소득명세 등을 신고받고 있다”며 “일부 전직 의원이 신고를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로 수급 대상자가 지금보다 300명가량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헌정회육성법과 헌정회 정관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사면 복권되지 않은 경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인 가족 기준 월 약 294만 원) 이상인 경우 △부채를 제외한 자산이 18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18억5000만 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제외한 전체 국회의원 평균 자산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65세에 이르지 못한 전직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만 65세에서 1개월이 모자라 지원금을 못 받는 전직 의원도 있다.

이 때문에 내부적으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50여 명의 전직 의원은 재산 및 소득신고를 거부하며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는 등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김봉호 전 의원(5선)은 “자존심이 상해 아예 신청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 후 격동기 때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6·25전쟁, 민주화 투쟁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헌정질서를 이어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이제 머리가 허옇게 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선배들에게 ‘조국의 발전에 대해 고맙다’는 보은 차원도 아니고 ‘불쌍하니 도와주자’는 식의 시혜성 연금마저 ‘주겠다 말겠다’ 하는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전직 의원(31명)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내부적으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윤수 전 의원(3선)은 “이런 식이라면 초선 의원과 재선, 3선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세비도 차등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의원연금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전직 의원들이나 재직 기간이 아주 짧은 전직 의원들을 수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10∼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경현 헌정회 정책위원장은 “생계가 정말 어려운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길진균·권오혁 기자 leon@donga.com

#국회의원#헌정회#의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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