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 매년 6000명 연금 추가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9일 03시 00분


■ 내년 하반기 달라지는 국민연금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현행 ‘1가구 1연금’ 체제를 ‘1소득자 1연금’으로 바꿔 연금 수혜 대상을 넓혔다. 또 국민을 △가입자 △임의가입 가능자 △적용 제외자로 재편해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을 높였다. 확대된 수혜 대상자를 항목별로 알아본다.

① 전업주부도 장애 및 유족연금 받는다

경북 경산시에 사는 전업주부 김모 씨(44)는 2006∼2010년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지금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여서 본인이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연금이나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김 씨처럼 과거에 한 차례라도 보험료를 내고 체납기간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약 500만 명으로 매년 6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로 분류되는 인원은 현재 2011만 명에서 내년 하반기에는 2357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② 유족연금 지급 비율 30%로 늘린다

전업주부 A 씨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인 남편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때 남편이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을 또 수령하므로 전체 액수의 20%만 지급한다. 원래 받아야 할 유족연금액이 50만 원이라면 10만 원만 받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A 씨 남편 같은 가입자의 유족연금 지급 비율이 30%로 올라간다. A 씨 남편은 유족연금 15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선하는 이유는 더 많은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최우선순위인 유족이 받는다. 만약 최우선순위인 배우자가 가입자가 아니면 유족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③ 일하는 노인 소득따라 수령액 깎는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일을 해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월평균 소득보다 많으면 나이별로 수령액을 깎아서 준다. 원래 받을 수령액을 기준으로 △61세 50% △62세 60% △63세 70% △64세 80% △65세 90%를 주고 66세부터는 전액을 지급한다.

이러한 방식은 노인들의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61세의 가난한 노인은 일을 해도 수령액이 50%이지만 65세 부자 노인은 일을 해도 90%를 받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이 월평균 소득을 넘을 때 초과금액에 따라 수령금 감액 비율을 정한다. 초과 소득구간을 100만 원 단위로 5개로 나누고 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깎는 식이다. 다만 연금을 깎는 최대한도는 현재의 50%를 유지하기로 했다.

④ 연금 수령액 인상 시기 당긴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사람이 소득이 있을 때 65세가 될 때까지 수령액 전액을 늦게 받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연금을 받게 될 때까지는 1년에 7.2%의 이자를 가산해 수령액을 더 늘려준다. 또 수령액 전액이 아닌 일부(50, 60, 70, 80, 90%)를 늦게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수령액 인상 시기도 현재 4월에서 1월로 바꾼다. 실무절차를 최대한 줄여 매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수령액을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평균 수급자를 기준으로 연간 2만610원의 연금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⑤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늘린다

현재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에서 월 130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지원했고 91만여 명이 혜택을 봤다.

하지만 이 사업은 기업 가입자에만 적용돼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나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 지원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기준도 사업장 단위에서 직원별 합산 근로시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국민연금#수혜 대상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