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018년까지 동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9일 03시 00분


전업주부도 장애-유족연금 받게 돼

국민연금 보험료가 2018년까지는 인상되지 않는다.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기혼자 중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500만 명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계획에 따르면 보험료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가 재정운영 방식과 목표를 마련할 때까지 올리지 않는다. 2014∼2017년에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운영 방식과 목표에 관한 의견을 모아 이 위원회에 전달한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주부는 가입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혼자 본인이 장애를 얻으면 본인이 장애연금을, 사망하면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현재 ‘적용 제외자’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매년 6000명 정도가 추가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고 2018년까지 더 지급하는 국민연금은 27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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