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단독/법원 “통진당 압수수색 일부 절차 위법”…판결 영향 주나

  • 채널A
  • 입력 2013년 10월 13일 18시 42분


채널A 종합뉴스 방송 캡처
채널A 종합뉴스 방송 캡처
[앵커멘트]

(남) 얼마 전 통합진보당의
경선 대리 투표 관련자 45명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적잖은 논란이 일었는데요.

(여)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에 어긋난 절차를 진행했다고

법원이 지적했습니다.

(남) 연루된 무죄 판결들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시온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관련해
투표 내용 등이 담겨 있는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통진당 측은 압수수색 과정 중
여러 부분을 문제 삼아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열람 준비 과정인 복제본 해독 절차에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며
통진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압수수색 과정에 포함되는데,
검찰이 사전 통지나 통진당 측 입회없이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황이어서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돼
핵심 증거인 하드디스크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462명에 대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전체 중 일부이고
압수수색 과정의 핵심 부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결정 뒤에 이뤄진
통진당 부정경선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크게 문제삼지는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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