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지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TF는 지난달 6일 차관 직속으로 구성된 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법리 검토와 함께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TF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에서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선동·음모, 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공소사실과 함께 통진당 구성원들의 국보법 위반 선고 사례와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개최한 기념식에 2011, 2012년 참석해 격려사를 한 것도 검토 대상 행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TF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론내리면 법무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피청구인의 활동을 중지하는 결정을 선고 전에도 내릴 수 있다. 헌재소장을 재판장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한 재판부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이 결정된다. 이를 통지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하지만 정당 해산이 결정되더라도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정당해산심판 청원 현황’에 따르면 공안당국이 이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기 전 시민단체들이 법무부에 5차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청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 청원에 대해 모두 ‘검토 중’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TF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04년 6월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원만 한 차례 기각했을 뿐 2011년 8월 접수한 같은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시는 민노당이 통진당과 분리되기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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