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이마트 대표 ‘동문서답 답변’에 발끈… 鄭부회장 작년이어 또 증인 채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 부회장은 애초에 증인 신청명단에 들어 있었으나 최종 증인 명단에서 빠졌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5일 열린 중소기업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에게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힘들다는 이유로 정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신세계가 운영하는 대기업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동네 슈퍼에 상품공급 사업을 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오영식 민주당 의원이 “이마트와 신세계푸드가 협력업체의 즉석조리 제품 제조기술을 빼돌렸다”고 주장하자 허 대표는 “기술 탈취는 과장된 해석”이라며 “제조법을 빼낸 게 아니라 제품의 성분 함량을 물어본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허 대표가)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고, 강창일 산업위원장은 “그럼 귀하를 잘못 불렀고, 정용진 부회장을 불렀어야 했다”며 허 대표에게 국감장 퇴장을 권했다. 여야 의원들은 결국 정 부회장의 증인채택 건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정 부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혹스럽다”면서도 “정 부회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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