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된 숭례문 화재보험 가입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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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2008년 2월 방화로 소실됐다가 올해 5월 복원된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숭례문의 복원에는 270억 원이 들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167건 중 국보 13점, 보물 70점 등 총 83점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주요 목조문화재는 △경남 합천군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52호) △경북 영주시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18호) △경북 안동시 봉정사 대웅전(국보 311호) △충북 보은군 법주사 대웅보전(보물 915호) △전남 순천시 송광사 국사전(국보 56호) 등이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숭례문#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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