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와 관련해 부산지법은 41명의 대리투표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리투표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데 반해 부산은 물론 광주 대구 법원에선 유죄를 선고한 바 있어 같은 사안을 놓고 판결이 엇갈리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산지법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된 백모 씨(52·여)에 대해 제1형사부(이진수 부장판사)가 진행한 항소심에서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17일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3월 14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 선거권자 41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해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계파의 이익에 집착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 이도식 판사도 4월 1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1명을 대신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 방해)로 기소된 박모 씨(43)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16일 광주지법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7일 서울중앙지법은 당내 경선에서 직접 비밀 등의 선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 수준의 대리투표가 가능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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