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누적된 미납금 1조6137억을 올해 들어 부과된 과태료 총액으로 오해
지난해 부과된 금액은 총4903억… 올해는 9월 말까지 모두 3638억
“박근혜 정부가 줄어든 세수를 메우려 서민들에게 ‘과태료 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낸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 통계를 근거로 “올해 3분기까지 경찰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1조6137억 원으로 이미 2012년 한 해 전체 징수액인 1조6412억 원 수준에 육박했다”며 “세수 부족분을 서민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15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2012년 상반기 199억277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425억9872만 원으로 급증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서민 옥죄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쓰며 ‘서민이 봉’, ‘부자는 감세, 서민은 과태료 폭탄’ 등의 보도를 했다.
정말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가 급증했을까? 본보가 17일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현황’을 분석해보니 의원들의 주장은 통계를 잘못 이해하거나 섣불리 인용한 데서 비롯된 오류로 드러났다. 의원들이 “늘었다”고 주장한 과태료 부과액은 되레 줄었다. 2012년 부과액은 총 4903억 원이었고 올해는 9월 말까지 3638억 원이었다.
그렇다면 윤 의원이 말한 ‘1조6137억 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미납 과태료’가 누적된 금액이었다. 운전자들이 범칙금은 대부분 전액을 납부하지만 과태료는 내지 않고 버티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다. 교통위반 현장에서 경찰에 걸려 부과되는 범칙금은 안 내면 바로 즉결심판에 넘어가지만 폐쇄회로(CC) TV로 적발돼(과속 신호위반 등)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버텨도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14년간 쌓인 금액이 1조6137억 원. 윤 의원은 이를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이 한꺼번에 부과한 금액’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범칙금 부과액이 “급증했다”는 주장도 과장이었다. 2012년 620억 원이었던 부과액이 올해는 9월 말까지 779억 원으로 다소 늘었지만 2009년 1459억 원, 2010년 1554억 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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