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성격의 트위터 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의 보고·결재 누락 논란이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됐다.
윤 지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16일 영장 청구하기 전에 준비한 보고서를 가지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집을 찾아가서 보고를 했다. 보고서에는 영장에 의한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팀장이 15일 밤 집에 찾아와 저녁식사를 함께하고 맥주와 다과를 했다.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 윤 팀장이 국정원 사건 얘기를 꺼내며 영장을 청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면서 2장짜리 보고서를 보여줬다. (그러나) 한눈에 읽고 결재를 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 청구에 대해 사전에 보고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조 지검장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나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국정원 직원 체포 사실이 알려진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윤 팀장이 상부 보고 없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지청장은 “(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두 번 (지검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나한테 얘기했다. 그 다음 내 방에서 또 전화 통화를 할 때 지검장이 승인했다는 걸 옆에서 전화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이에 대해 “승인을 한 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윤 지청장의 행동이 검사동일체 원칙을 어긴 것인지는 양론이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 사무의 기본 원칙이다. 우선적으로 검사의 상명하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검사가 ‘정의와 진실에 대한 의무’보다 상사의 명령에 구속돼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어 법무부는 2003년 12월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꾸면서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상은 진상조사와 감찰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진상 조사에 이어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 진행되면 윤 지청장뿐 아니라 조 지검장도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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